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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 담아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이병도 서울시의원(왼쪽 사진)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 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분쟁 조정협의회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병도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이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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