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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 불공정 먼저 개선해야!”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 불공정 개선을 위한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2월 8일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 공매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이다”며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 공매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태경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것이다”며 “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서 제출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2020년 코스피 총 거래대금 약 3,026조 중에 개인투자자가 무려 약 1,990조, 전체 거래대금의 65.8%나 차지한다. 거의 모든 계층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던 셈이다. 반면, 공매도는 2010~2020년 사이에 724.9조(코스피 594.5조, 코스닥 130.4조), 이 중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는 약 580여 건, 적발 금액은 약 2천130억이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60%가 넘게 상승했지만,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배제되어 있고, 약 580여 건의 불법 공매도도 모두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11년간의 불법 공매도에 따른 과태료는 겨우 약 93억 3,580만, 즉 대략 건당 2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작년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4월 6일 날 시행될 자본시장법의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가 과거보다 상향됐지만, 여전히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불법 공매도 사전 사후 적발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장의 불신을 낳을 것이다”며, “공매도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관철 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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