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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교육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시의원(왼쪽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인 학교 내 차양 시설, 비 가리개 시설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담보하고,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은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학교 자체적으로 자재 구매, 건축사 건축설계 의뢰 등을 각각 진행해야 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경 시의원은 “차양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건폐율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그간 해당 시설의 설치가 불가했으나,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차양 시설 및 비 가리개 시설의 설치가 원활해져 교육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차양 시설, 비 가리개 시설 등은 학생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내 필수시설인 만큼 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건축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춘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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