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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외쪽 사진)은 3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 사업에서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연일 쏟아내고 있는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은 다 거짓말이다”며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 대한민국 정치가 투기의 탄탄대로를 닦아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그러니 국민 가슴에 천불, 만불이 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는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대표발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되었던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 하나고, 또 투기근절을 위한 징벌적 형사책임 부과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과거 종사했던 이의 경우도 사업 후보지 관련 정보는 물론, 각종 계획 일체에 대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 관련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은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제3자의 일체의 거래도 금지했습니다. 미공개 정보 활용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및 각종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국토부장관은 투기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끝으로 솜방망이 처벌 대신,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서 투기의 투자도 엄두를 못내게 했다. 심상정 의원은 “여당이 들끓는 민심에 부랴부랴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 서랍에서 꺼내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정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오늘 발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등 투기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안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당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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