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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에 환기 시설 관리·점검 법적 근거 마련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왼쪽 사진)은 병원 내 환기 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 18일 오전 밝혔다. 국회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 내 환기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관리 점검 규정이 빠져 있어 환기 시설이 고장이 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 지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 사항을 추가하여 의료기관 내에 환기 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 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민석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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