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제’ 7월 1일 전면 시행
  • 입력날짜 2021-03-23 1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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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안전•교통•지역 경비 지휘·감독
*서울시 ‘서울 자치경찰 조례’ 입법 예고 완료, 5월 제정•공포
2020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법 예고를 완료했다.

이어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를 목표로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 내부 전담조직 신설을 마치고 ‘자치경찰제’ 시행 전 준비작업을 담당할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근무단(TF)’도 10일 운영을 시작했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 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조례는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위원회 구성‧운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말 대통령령 제‧개정을 거쳐 경찰청이 마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각 시‧도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자치경찰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서울경찰청과 약 한 달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 내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위원장 강동길 의원)를 구성(3.2.)하고, 지난 10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조례안 검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주 1회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서울시 전담부서(2개 팀)는 올해 1월 1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근무단(TF)’은 양 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전담하기 위한 것으로,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청 내에 운영된다.

‘합동 근무단(TF)’은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확보부터 청사 마련 같은 준비작업을 자치경찰 시행 전까지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 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해 운영된다.

서울시는 일선 경찰들의 애로사항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11일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도 3월 10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16일(화) 경찰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가 해왔던 자치행정 사무에 자치경찰 사무를 연계해 사회적 약자 보호, 생활 안전,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낼 다양한 협력사업도 구상 중이다. 예컨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각종 교통 관련 과태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월 17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지금은 서울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안착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서울경찰청과 한 달간 머리를 맞대 마련한 조례안이 제정 추진 중이고,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위한 합동 근무 단도 운영을 시작하는 등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 중이다”며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과 일선 경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의 치안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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