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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백신 추가 확보에 필요한 예산 등
국회는 25일 오전 3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금, 백신 추가 확보에 필요한 예산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신용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지원 및 지역보증을 대폭 확대해 신용 및 담보가 취약하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직접 대출 1조원(10만명)을 조성했다. 또 폐업사업자의 보증 만기도래 시 채무상환을 유예하기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기 위해 브릿리보증 5,0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출연 인센티브 예산 250억 신규로 반영했다. 그리고 농가·어가·임가 등 소규모 영세 경영체 46만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씩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1,477억원을 신규로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본 32만 가구에 대해 영농기자재 구입지원 등을 위한 1백만원씩, 코로나 극복 영농, 영어, 영림 바우처 지원 346억원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피해를 본 화훼농가, 친환경 농산물(학교급식) 농가, 어업인 등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173억원), 임업 분야 긴급피해지원을 위해 300억원 자금도 지원, 버스 기사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버스업체의 자금 지원 등 운수업계 피해지원도 보완했다. 코로나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해 2만여 명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고 50% 지원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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