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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조 원에 매각한 땅의 현재 시세는 37.7조 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왼쪽 사진)은 3월 29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SH가 토건 업자 배만 불려주는 땅 장사꾼이 되었다”며 “강제수용한 토지의 수익을 공공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SH 땅장사 금지법’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0년간(20112020)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보유한 택지매각 현황을 경실련과 분석한 결과 SH는 여의도 면적만 한 약 87만 평의 공공주택부지를 되팔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2020) SH가 보유한 택지매각 규모는 여의도 면적 약 89만 평 기준만 한 약 87만 평, 당시 판매가는 14.2조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37.7조 원으로 약 2.7배 올랐다. 23.5조의 시세 손실을 본 결과다. 지난 10년간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보유한 택지매각 현황을 경실련과 분석한 결과 SH는 여의도 면적만 한 약 87만 평의 공공주택부지를 되팔았다. 매각대금은 총 14.2조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2.7배가 오른 37.7조 원에 달한다.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싼값에 팔고, 인제 와서 임대주택 늘린다며 비싼 가격으로 서울의 다가구 연립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호텔, 주유소 등 기타시설에 35만평, 상업/업무시설에 21만 평,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자에게 16만 평, 민간 단독/연립주택 건설업자에게 4만 평을 매각했다. 특히 3.4조에 매각한 상업/업무 지역의 현재 시세는 17.3조 원으로 5.1배나 올랐다. 민간 건설업자에게 2.7조원에 판 택지도 현재 시세 9조 원으로 3.3배나 올랐다. SH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여 공공 개발한 땅을 소수 구매자에게 싸게 팔아 이득을 보장해준 셈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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