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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기타안 1건 등 총 16건 처리 예정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현장방문 등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을 시행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특히,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4월 7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차인영 의원(신길 4·5·7동)의 선서 및 인사와 함께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기타안 1건 등 총 16건이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최봉희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선희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주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숙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영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영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다.
서춘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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