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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여당 국회의원이 국민 최고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 부동산 세제를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4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재산세 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성난 민심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각각 19.91%, 23.6%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와 맞물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이 이날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적용대상을 줄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도 현 100%에서 90%로 조정하여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 밖에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고, 장기거주 공제를 신설하는 등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과 노인층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 제도’도 적용하여 이분들이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분들(청년 포함, 1회만 적용)에게는 10% 공제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와 함께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재산세 개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급상승에 대한 세율조정이 어렵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주택에 대한 과세 구간을 현 3억원 초과만 적용하던 것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을 늘려 세분화하여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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