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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위원장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강동길 위원장)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 보고와 서울시, 서울시 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 사항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소위원회 수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강동길 위원장)는 지난 21일(수) 제5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아래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이 이견을 보이던 서울시장과 서울시경찰청장의 합의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임의규정) 한 안 제2조 제3항을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강행규정)했다. 소위원회는 또 자치경찰 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후생 복지 지원을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과 공무직을 포함한 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자치경찰 위원회 상임위원의 제청과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 통보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수정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에 서울교육청을 추가했다. 그 밖에 조례의 효력 시기를 7월 1일이 아닌 공포 시로 수정해 서울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그간 소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집약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 간의 이견을 조율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여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에 근간이 되는 자치경찰 조례안 제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이어 “조례안의 제정 이후에도 자치경찰 위원회의 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예산 편성, 대시민 홍보 등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해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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