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명 의원 “조희연 교육감, 2022 지방선거 불출마해야!”
  • 입력날짜 2021-04-26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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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사원에 재심 요구하겠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왼쪽 사진)은 “‘전교조 해직 교사 5인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실로 드러났다”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22 지방선거 불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명 의원은 4월 26일 오전 배포한 “공정·법령 짓밟은 조희연 교육감은 2022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4월 24일 공개된 감사원의 지방단체 등 기동점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특혜채용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방적 추진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이 제출받은 ‘2018 교사 특별채용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일부 교사들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뉴스타파, 프레시안 등 후원 실적 ▲자사고 및 외고 폐지 운동·교원 노조 활동 실적·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선거 공약 제공 등을 공적 가치기여도 실적으로 제출했다.
특채 모집공고 당시 응시인원 총 17명, 최종 합격자 수 5명으로 경쟁률은 3.4:1, 4명의 전교조 소속 특채 교사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위 해제된 교사들이다.

여명 의원은 28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를 상대로 한 질의 당시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꽂은 선거라고 가르치는데 선거사범을 특별 채용했다”며 “여당과 정의당과 정책 홍보토론회를 연 것이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고 바라보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여명 의원은 “당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 교사들을 교육청이 판단하여 채용한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교사 특채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교육청은 감사원에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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