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 T/F팀’ 운영
  • 입력날짜 2021-05-21 09: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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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형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혜택 제공
영등포구가 저소득이거나 실익 없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서민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5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가치 및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먼저 시행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의 경우 우선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시행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4만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급여가 월 185만원 이상일 경우 압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영등포구는 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관허 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취소 또는 유예한다. 이로써 경제활동 제약을 완화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이를 위해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 T/F팀’을 구성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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