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사법경찰단, 배달음식점 63개소 합동점검
  • 입력날짜 2021-05-20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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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매출 증대 전략...일명 ‘샵인샵’ 업소 포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배달 음식을 믿고 주문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학가 주변 및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배달음식점 63개소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개소(16%)를 적발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리환경을 알 수 없는 배달 음식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사례 증가로 배달 음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시행했다.

점검대상에 이용 후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위생 취약 업소 및 배달앱 매출 증대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샵인샵’ 업소가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다.

‘샵인샵’ 업소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의 상호를 배달앱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하나의 매장으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인기지만, 너무 많은 메뉴를 취급할 경우 식자재 관리에 부실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 미필 2건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A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쌀로 거짓 표시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적발된 샵인샵 B업소는 배달앱에서 3개의 상호로 닭발부터 순댓국 등 35개 메뉴를 취급하고 있어, 영업주도 어떤 메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혼동하였다. 분식집인 C업소는 산가가 기준 미달인 3.5(적정기준: 3.0 이하)로 위생 상태가 불량한 기름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달 음식도 작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포장재나 영수증,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김순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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