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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금 마련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6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탄소 중립사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어려운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탄소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이 이날 밝힌 탄소세법은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입을 통해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는 ‘탄소세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하여,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기존에 충분히 탄소 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톤당 50$(2022년)부터 최대 100$(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 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을 위해 적정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로 인한 추가 세수를‘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 도입과 탄소 중립사회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을 보장해야 진정한 의미의‘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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