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의원 “탄소세 도입,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입력날짜 2021-06-01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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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금 마련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세법’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세법’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6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탄소 중립사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어려운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탄소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이 이날 밝힌 탄소세법은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입을 통해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는 ‘탄소세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하여,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기존에 충분히 탄소 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톤당 50$(2022년)부터 최대 100$(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 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을 위해 적정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로 인한 추가 세수를‘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 도입과 탄소 중립사회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을 보장해야 진정한 의미의‘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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