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등록, 파병기록 없어도 기록 등으로 보완해 판단해야!
  • 입력날짜 2021-06-02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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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참전기록 없어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월남전 파병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행심위)는 병적이 부실하게 관리돼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인 월남전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월남전 참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988년 사망한 A씨의 자녀인 B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A씨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장은 A씨의 월남전 출ㆍ입국 기록 등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는 월남전 출ㆍ입국 기록 등 참전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군 복무 중 월남지역에서 찍은 다수의 사진 ▲A씨와 함께 월남전에 파병됐던 동기생의 인우보증서 등을 볼 때 A씨의 월남전 출ㆍ입국 기록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부실한 병적관리로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참전 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으로 보완하여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순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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