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의 명예 되찾아!”
  • 입력날짜 2021-06-05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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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후등록가능법’ 대표 발의
김영주 국회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등록을 통하여 그 유족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사후등록을 통한 유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영주 의원(왼쪽 사진)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사후등록을 통하여 그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환자 유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8만7천여 명, 이중 5만1천여 명(59%)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환자가 ‘사망 후’에는 법적 근거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와 다르게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의 경우 환자가 ‘등록 전 사망’하더라도 관련법 제8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 등록을 환자가 ‘생전 등록신청’한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99헌마 516)을 내린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 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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