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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건설업에서 퇴직할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에 대한 부정 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아래 공제회)는 2021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 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수)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퇴직공제금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 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서 제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 수급 유형에는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받았을 때 등이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와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 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용준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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