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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까지 미납시 차량 인도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
2021년 5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7426억 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에 해당된다.
서울시가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9천대 대비 10.6%에 해당되고,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8천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 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75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에 59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집중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5,928명, 1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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