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강제징용 소송 각하
  • 입력날짜 2021-06-09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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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위원장 “반인권·반인륜적 판결”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는 전범국 일본의 국익과 심기를 대변한 반인권·반인륜적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6월 9일 오후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더러 그나마 간신히 되찾은 역사적 진실과 정의에도 반하는 결정이다”며 “대한민국 자존심과 민족정기를 송두리째 저버린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국내법적 해석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표현했다.

홍성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등 굴욕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국익은 물론 심기까지 대변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대한민국 주권과 자존심, 민족정기를 이번 재판부에 일임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는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반인권·반인륜,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룡 위원장은 그러면서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부지기수일 정도로 혹독한 노동환경 속에서 희생당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의 처절한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재판부는 역사와 민족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과와 배상을 거부해서는 한·일 관계는 한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반인권·반인륜으로 점철된 이번 판결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상급심에서 진실과 정의가 낱낱이 밝혀져 대한민국 자존심을 되찾고 민족정기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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