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3억 넘는 금액 수의계약 사후 계약서 작성?
  • 입력날짜 2021-06-25 1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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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시의원 “감사원 감사... 책임소재를 가려내 엄벌할 것”
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업을 추진하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불투명하고, 계약서도 없이 물건부터 납품받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총 13억 4천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지난 5월 17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6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시로부터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개의 자가검사키트 업체 중 특정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과정에서 13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비교견적서가 엉터리로 작성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계약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업체 간 비교 견적 작성 일자가 일주일 이상 시차가 있는가 하면 선정업체가 아닌 경쟁업체의 견적서는 자가검사키트 제공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작성했고 세부적인 단가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조상호 의원은 “그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심사도 하지 않고 계약서도 없이 물건부터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며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납품을 완료한 5월 14일부터 열흘이 넘게 지난 5월 25일에서야 사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계약서도 없이 13억이 넘는 자가진단키트를 납품받은 것은 명백한 회계 부정”이라고 질책하며, “감사원 감사 등으로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내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의 어수선한 틈을 타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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