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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못 채워 부담금 18억 납부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꼴찌를 간신히 면한 16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인 시의원(왼쪽 사진)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년 전국 시·도 교육청 비공무원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인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은 약 18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광주·부산·울산·인천·충남 6곳의 교육청은 2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중 경기·대전·울산·인천 교육청 4곳은 무려 3년 연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인 시의원은 “18억은 장애인 수십 명을 고용하고도 남을 예산인데,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서울시교육청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는 예산이 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앵무새처럼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고용 의무인원이 서울시교육청보다 363명이나 많은 경기도는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며, “다른 교육청을 선도해가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지켜야 할 의무도 다하지 못해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부끄러운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정인 시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의 의미는 단순히 그만큼만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3.4% 이상을 고용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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