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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명 법원 공탁금 354억 원 즉시 압류
압류 공탁금 보관 법원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소재 법원이 756건으로 53%를 차지했다. 반면 인천 및 경기권 소재 법원은 458건, 기타 지방 법원은 208건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대법원(법원행정처)을 통해 전국 법원에 고액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854명 556억 원(1,422건)의 공탁내용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 중 363명, 453건, 354억 원의 공탁금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8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압류를 시행한 전국 법원에 보관 중인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삼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때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 공탁금으로 구분되며 소송 등 사건 종료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가게 되는 금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된 공탁금은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출급·회수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추심 징수하고, 기타 사건이 경합하여 출급·회수청구 불가능한 공탁금은 사후 관리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어 “체납자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 사건 종료 시에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여 징수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압류 공탁금 중 지급 제한이 없고, 사건종결이 완료된 공탁금이 166억 원(137건)으로 확인되어 즉시 출급청구가 가능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할 예정으로 이는 체납자가 공탁금을 찾아 가기 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단행한 결과로 적기에 징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급 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 원(1,285건)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 사유 해제 시기 및 재판종결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 한다. 서울시는 ‘압류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담보취소 결정문,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회수 청구하거나, 아직 담보취소가 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피공탁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및 대위 담보 취소 소 제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위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탁 원인별 주요 공탁금 종류를 살펴보면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의 목적물 공탁 ▲담보공탁: 보증 공탁, 가처분•가압류, 강제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위해 공탁, 재판상 보증 공탁 등 ▲집행공탁: 제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채권이 경합할 경우 제삼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 ▲해방공탁: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 등 이유로 부담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한 가압류 취소 등이 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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