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제231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 입력날짜 2021-06-30 1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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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7.5% 증액된 8천 103억원 가결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6월 29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예산안 2건, 승인안 3건, 기타안 1건을 의결하고 1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2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오현숙 행정위원장과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했다.

이중 행정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한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김화영 의원의 이의제기로 부결되고 구청에서 처음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이번 정례회 활동을 정리하면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5분 자유발언 및 구정 질문을 진행했다.

운영⦁행정⦁사회건설위원회는 15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하고,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으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선심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며, 구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구의회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식, 부위원장 이미자)를 구성하고, 24, 25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7.5% 증액된 8천 103억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됐다.


고기판 의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최근 광주의 재개발현장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치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라며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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