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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민세 개인분 및 주민세 사업소 분은 8월에 납부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금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 사업자 균등분,’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신고․납부하던’주민세 재산분‘은 1년 한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씩 계산하여 납부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납부된 ‘주민세 재산분’은 48,575건 219억 원 규모이다. 올해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유의할 점은 종전 ‘주민세 재산분’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금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되었지만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납부시기만 8월로 통일되었다. 서울시는 금년 7월에 납세자들이「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미순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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