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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관련 자격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등 ‘사회적 약자지원 3법’이 발의됐다.
김민석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약자 3법’을 발의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번에 발의한 ‘사회적 약자 3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장애인의 의족·의수 등 신체 보조기구가 파손됐을 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동안 미비했던 작은 부분에서부터 법을 개정할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후속 입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도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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