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평 시의원 “오세훈 시장의 거짓뿐인 협치”
  • 입력날짜 2021-07-02 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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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제기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질타와 함께 제 식구 챙기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왼쪽 사진)은 7월 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타와 함께 오세훈 시장의 ‘제 식구 챙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호평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시장 취임 전부터 여러 차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의회와의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호평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보고 누락 ▲허위보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 ▲고의적인 정보은닉·자료 제출 지연 등을 열거했다.

김호평 의원은 먼저 “4월 중순과 하순에 걸쳐, 새롭게 취임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부 다수 부서의 시장 업무 보고가 있었다. 해당 보고내용 중 30.9%가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제299회 임시회 업무 보고 때에는 누락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더욱이 시장 업무 보고 내용의 22.1%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어 “시장에 보고된 새로운 사업 중 하나인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무료관람 지원’의 경우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관람의 대상이 되는 공연의 횟수, 관람 인원, 내용 등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시의회에 보고되기도 하였다”라며 “이러한 허위보고의 결과 시의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김호평 의원은 “아울러 감사위원회 등 여러 실•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 고유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제약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호평 의원은 “내정 당시 논란이 있었던 오세훈 시장의 정무부시장, 대변인, 민생특보 인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정무부시장실 등에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의로 장기간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내용 또한 부실하게 기재하는 행태를 보였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태의 이면에는 오세훈 시장의 ‘제 식구 챙기기’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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