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 3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 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를 꼽았다. 이낙연 후보는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낙연 후보는 “그렇게 해서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다. 특히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낙연 후보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해서 후퇴해왔으나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인 이낙연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 초과 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해법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