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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위헌적 발상”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미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재웅 의원(왼쪽 사진)은 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은 지 50년이나 되어 평균 노후도를 훌쩍 넘은 여의도지역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4년 가까이 ‘수립 중’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며 이 같이 질타했다. 정재웅 의원은 “변전시설 파손과 내부배관의 상태가 매우 노후화하여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매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고 있고, 붕괴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조속한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촉구했다. 정재웅 의원은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안전진단제도의 실태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도시계획이 3, 4년마다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명백한 문제다”고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법정계획으로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4년째 계획수립 중인 점”을 지적하고 “1년이라는 법정계획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정재웅 의원은 최근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관해서도 “이미 서울은 투기지역이라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착공까지 길게는 10년이 걸리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땅을 사지 않고 선분양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등 지속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택조합에 대한 반대 민원으로 정작 공공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개발 보류되고 있다”다며 “공공재개발 선정기준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수록, 낙후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살게 될 시민들이 많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낙후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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