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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통과 단념하길”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 소위에 일방적으로 기습 상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왼쪽 사진)은 7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입법 독재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단념하라”고 일갈했다. 강민국 대변인은 “입법 폭주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축인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기어이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며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과 명예훼손·모욕죄 처벌 등은 이미 민법과 형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대변인은 “그런데도 징벌적 배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 실제 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벌적 배상제로 언론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언론의 비판기능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지금까지 정부와 민주당은 유독 자신들을 비판하는 뉴스들만 콕 집어 가짜뉴스라고 주장해왔다. ‘내 편만 옳다’는 ‘내로남불 언론관’이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 개악’이다”고 비판하고 “법조계와 언론계 또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면서 비(非)현실적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통과를 단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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