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 행사 개최
  • 입력날짜 2021-07-08 0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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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시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이 1일(목)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서울시가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을 지정·운영하고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은 김인제 시의원(왼쪽 사진)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은 매년 3·17일을 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기념일에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기념행사를 위탁하고, 행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의거로 4·19혁명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 전문가들로부터 근거법 마련을 통해 민주화 정신을 계승·기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과거 독재 정부를 이겨내고, 현재 촛불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는 ‘민초들의 민주화 열망’이 만들어온 역사”라며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숭고한 민주화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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