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일 공포·시행 예정
  • 입력날짜 2021-07-12 0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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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 “외부 회계감사와 조례상 준수사항 충실히 이행해야!”
7월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시행한 지 17년이 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그동안 시행방침과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울시 조례로 입법화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진철 시의원(왼쪽 사진)이 월 25일 발의하여 시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은 ▲준공영제의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및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 ▲외부감사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 등이 조례로 입법화됐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시의원은 “시내버스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재정지원 기준 등을 조례로 법제화하였으며, 버스회사의 경우도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외부 회계감사와 조례 상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를 개선하여 공공 관리와 공공 시설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시내버스 65개 회사, 7,405대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4,56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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