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 입력날짜 2021-07-13 0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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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4단계+α’ 시행,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하에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현장의 국민,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 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라고 강조하고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5명 중 4명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4단계에 더해서 몇 가지 추가하겠다”라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7월 12일부터 모임 인원은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된다. 즉 18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의 모임을 할 수 없다. 행사도 전격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석이 허용된다. 친족의 경우 49인까지 참석 할 수 있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요양병원 등 시설 방문과 면회가 금지되고 식당, 영화관, 카페,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4단계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4단계+α’가 시행된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고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한편 영등포구는 4단계 조치 시행일인 12일 이전에 지역 내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전면‧부분적으로 중단하고, 청년층이 자주 찾는 이용시설 운영을 즉시 중단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구립청소년독서실,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과 청소년의 문화‧예술‧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청소년문화의집 등이다.

백신 접종 어르신에게 문을 열었던 구‧사립 경로당도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지역주민이 자주 찾는 영등포 제1, 2스포츠센터와 영등포문화원,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과 클라이밍경기장, 대림운동장 및 안양천의 모든 체육시설도 7월 10일을 기해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다만, 장애인 거주 시설, 어린이집 등 장애인‧어르신‧아동을 위한 돌봄 복지시설은 정상 운영하고, 프로그램, 활동 등의 참여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가운데 소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는 7월 25일까지 콜센터를 포함한 금융기관 442개소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온라인, 유선을 통한 비대면 점검을 시행하고 직장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모이는 점심‧저녁 식사 시간대에 일반음식점과 카페, 유흥주점 등을 방문해, 집합금지 위반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사항을 구청,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조를 이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최대 10일간의 영업 중단 조치가, 집합금지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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