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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부터 각 자치구에서 현장·온라인 신청, 9월중 지급 예정 서울시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공고는 4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7.21(수)부터 8.3(화)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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