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경찰서 “집회 금지, 협조 당부”
  • 입력날짜 2021-07-14 0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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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적 감염 예방과 경각심 제고
영등포경찰서가 코로나19 4단계 격상에 따른 집회 금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영등포경찰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기 진화를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영등포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4단계 적용 시 1인시위 외 ‘집회·시위’가 일절 금지되는 만큼 일관성 있는 집회·시위 관리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4단계의 경우 집회신고 시 집회 금지됨을 행정지도 하며, 신고 강행 시 금지통고 등 사전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주고, 현장에서 집회를 강행하더라도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영등포경찰서는 “코로나19 상황 진정시까지 경찰장비(배너, 폴리스라인 등)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안내 및 설득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거리두기 4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코로나19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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