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재산세 8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입력날짜 2021-07-14 1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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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의 고지서 발송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년 7월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며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그러나 납부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했지만.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했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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