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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해 무체재산권 공매처분 예정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며 저작권은 어문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공동저작물 등이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7월 16일 오전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699명, 3,595건이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가 361명, 2,172건으로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 원에 이른다.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게 되어 있으며,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처분 가능하지만 제3기관을 통한 압류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번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괄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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