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평일 수도권 이동량 전주 대비 11.0% 감소
  • 입력날짜 2021-07-16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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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비대면 예배, 대형유통시설 4단계 조치 현장 의견 수렴
김부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7월 1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통·물류시설,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철을 대비하여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물류·건설분야 총 147개소(공항(14개소), 철도(54개소), 도로(31개소) 버스·택시·택배(34개소), 건설현장(14개소)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휴가철을 대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위험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과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휴게소에서는 진출입 동선 분리, 식당 등 투명 가림막 설치, 출입명부 작성 등을 실시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졸음쉼터(229개소), 그늘막 설치(75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드론을 이용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한편, 인도 등 해외교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부,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부정기편 운항(25회)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교통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 이용이 곤란한 해외 입국자(자가격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KTX 전용칸을 운영하고, 전세버스 수송 등 교통지원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결혼식장 등 예식업에 대한 방역수칙 협조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자체 및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협조 요청하고 ▲인원제한(친족만 허용, 49명까지) ▲뷔페·식당 이용 시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등 ▲출입자 명부작성·관리한다. 방역수칙 변경으로 예식업체·소비자간 분쟁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월1회 →주1회)하여 방역수칙을 보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대훈 기자(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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