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 7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 자는 모임 제안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 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만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비수도권 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 현황
비수도권 사적 모임 예외적용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등이다.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