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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시설 퇴소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 중
정부는 지난 7월 13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 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 아동의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 종료 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 지원전담기관 확충 및 국고지원,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연 서울시의원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왼쪽 사진)은 정부의 ‘보호 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며 “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그동안 보호 종료 아동이 체감하는 자립 현실이 매우 열약하다”라고 지적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라며 “정부의 개선방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보호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제도개선안은 사회 전반에서 보호 종료 아동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 우리 서울시가 보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고 강조했다. 김용연 의원은 “보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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