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긴급여권’ 당일 발급 제도 시행
  • 입력날짜 2021-07-23 13:39:50
    • 기사보내기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발급받을 것”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나, 친족 사망이나 해외 출장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한 차세대 스티커 부착 방식의 비전자 여권이다.

영등포구는 긴급한 사유로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구민을 위하여 ‘긴급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7월 23일 밝혔다.

그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 여권 민원센터와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 초부터는 영등포구청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대행 기관을 통해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출국의 목적이 친족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권의 발급 사전 또는 사후 6개월 내 제출하면, 기존 53,000원의 수수료를 20,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른 인정 여부나 입국 제한 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받을 것”을 권고했다.

긴급여권의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소지해 영등포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면 된다.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5만 3천 원이다.

서춘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