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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한 28개 결정문을 한번에
서울시는 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자 인권 의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20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아래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올해로 여덟 권 째다.
2020년 한해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857건 가운데, 168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였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31건(병합사건 제외)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또한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성소수자 대상 기고는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차별·혐오표현’임을 밝힌 것이다.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밖에도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불인정에 대해 다른 유급상근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거나,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한 내용을 진정한 동의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거쳤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위은진)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춘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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