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의원 “북한이탈주민 고용한 모범사업주에게 경제적 혜택 있기를”
  • 입력날짜 2021-07-24 0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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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노동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범 사업주’로 인정될 전망이다.

또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먼저 구입될 수 있게 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모범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등이 대통령령으로만 위임돼 있어, 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모범사업주 및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경제의 일원으로 고용돼,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더 나아가 이들을 고용한 모범사업주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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