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개선
  • 입력날짜 2021-08-04 1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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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등 시대·환경 변화에 부응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저금리로 인한 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공익법인이 겪고 있는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지원 등 목적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대 ․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 지원 ▲목적사업 범위 확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 매입시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저금리(0.5%) 시대에 기본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익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은 어려우나 부동산 관련 세금납부 의무만 발생하여 법인에 경제적, 행정적 부담 요인이 되었다. 예외규정을 통하여 처분의 불가피함이 인정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법인 재산 운용이 가능해졌다.

무상교육의 확대로 주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사업 추진의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규학교 학생의 학비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협력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행정 처분 기준’을 개정하고,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채용 및 급여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강화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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