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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등, 민생법안 7건 대표 발의
김영주 국회의원은 8월 5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민생법안 7건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의 중요 내용을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학습부진아가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 개선) ▲‘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계의 승부 조작 근절하고 체육의 공공성 확보) ▲‘대안 교육기관법’(대안 교육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암관리법’(암 환자의 의료비 신청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옥외 광고물법’(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 및 피해 방지) ▲‘정치자금법’(정치 신인의 후원금 모금액에 대한 차별 해소) ▲‘채용절차법’(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권리 보호) 등이다. 김영주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3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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