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성매매 집결지 특별 민‧관 합동점검
  • 입력날짜 2021-08-06 1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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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조치 해제 시까지를 진행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4단계 조치 해제 시까지 성매매 집결지의 방역실태에 대한 특별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영등포역 건너편 일대에서 불법 영업 중인 성매매업소는 합법적인 유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영등포구는 8월 4일 저녁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해제 시까지를 특별 순찰 기간으로 정하고, 영등포구와 영등포경찰서, 중앙자율방범대원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고 8월 6일 밝혔다.

민‧관 합동순찰반은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영중로3길 대로변 일대 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의 홍보와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행정지도를, ▲경찰은 성매매 불법 영업, 호객행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순찰, 단속한다.

아울러, 순찰 시간 이외에도 담당 지구대 경찰관이 거점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영등포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의 방역 소독 작업도 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8월 4일 저녁 10시에는, 영등포동 주민센터 직원과 중앙지구대원, 자율방범대원 총 8명이 함께 영등포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돌며 순찰을 시행했다.

순찰 당시 ‘코로나19로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붙인 업소들이 눈에 띄었으며 문을 열고 영업한 업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 곳곳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자발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홍보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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