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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
방사능 의심되는 식품 검사청구 하세요.
서울시는 8월 9일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되면 서울시에서 검사해 10일 이내 결과를 알려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 영상들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에는 ‘시민 방사능 검사’ 신청 방법, 검체 수거, 방사능 검사, 결과공개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에 배포해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는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1개, 단체의 경우는 월 1건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 타당성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10일 이내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 변질했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시행한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하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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