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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외교통일위원회 10일과 12일 전체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8월 10일과 8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위 의결 법안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은 1주택자 위주로 양도세제를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6건이며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축사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7건이다. 한편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재연장에 따라 국회도 방역 대책 4단계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소통관 기자실 지정석(취재기자실) 이용과 기자회견장 및 프레스라운지 자유석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출입 기자들은 취재를 위한 국회 청사 출입은 가능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사진영상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국회는 “향후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통한 방역 대책 조정이 있을 때 신속하게 공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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