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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배 위원장 “코로나19 확산세 저지, 적극적인 합동단속 지속 시행”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8월 10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등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87명을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유흥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8월 10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등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87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중인 유흥시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격적인 합동단속을 시행해 ▲삼성동 ○○호텔 지하 1층 ○○○○ 유흥주점 ▲청담동 지하 1층 ○○○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감염병 관리법’ 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손님, 여종업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경찰서 및 자치구 차원의 합동단속이 진행되어 6개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59명을 단속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연이은 유흥업소의 방역 위반 사례로 인해 성실히 방역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후에도 8.27(금)까지 3주간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이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통합을 저해하는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위반업소 단속을 지속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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