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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 여가부 직접 개입”촉구
3개월 전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해군 2함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은 8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단 4년 만에 군을 무너뜨린 문재인 대통령의 치졸한 업적의 후유증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크게 확대될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는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민주당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 역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8월 12일 해군에서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중사가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며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피해를 보고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게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되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신고 직후 가해자 분리 등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매번 반복되는 같은 상황에 국민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다”며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즉시 군 성폭력 문제에 직접 개입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 안보에 심각한 상태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지휘력이 없는 서욱 장관의 교체를 주저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5월 27일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주임상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당시 보고 받은 주임상사는 성추행 가해자에게 개인적인 주의 조치만 주고 재발 방지나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에는 손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즉시 군 성폭력 문제에 직접 개입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 안보에 심각한 상태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지휘력이 없는 서욱 장관의 교체를 주저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5월 27일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주임상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당시 보고 받은 주임상사는 성추행 가해자에게 개인적인 주의 조치만 주고 재발 방지나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에는 손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그 사이 성폭력 가해자는 사과하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에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공식 신고 이후 이틀 뒤인 9일 부대 군사경찰에 정식으로 신고 접수가 되면서 성폭력 발생 74일 만에야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이뤄졌고, 10일 피해자 조사 후, 11일 가해자 수사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인 12일 피해자는 숨진 채 발견되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5월 21일,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하고,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이 운영되던 시기였다”고 꼬집고 “이는 국방부 장관과 군 통수권자의 지휘력 상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군 통수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군으로 인해 잦은 사과를 번복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이런 군 상태로 안보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군을 만들어 군과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데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서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폭력이 일어난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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